ESSD, 탄소국경조정제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교토메커니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PORTER의 가설, 탄소중립, 파리협정
1. ESSD
환경과 경제개발을 조화시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개발을 한다는 개념
1992년의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환경 선언에서 추구한 이념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현세대의 과도한 개발과 소비가 미래 세대에게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가져와 미래 세대의 삶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자연 자원과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생태계를 파괴해 온 지금까지의 성장 위주 정책을 바꾸어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가겠다는 의도이다.
2. 탄소국경조정제도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혹은 그 관세를 말한다.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이다.
수출국에는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3.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기후변화 협정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적으로 이행 계획을 제출함.
2015년 제21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됐다. 당시 참석한 당사국들은 '2050탄소제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시행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보다 확실한 탄소감축을 위해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NDC를 수정 · 보완해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 교토메커니즘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되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적 감축 의무 규정, 교토메커니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토메커니즘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동이행제도 (JI), 청정개발체제 (CDM), 배출권거래제도 (ET)와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을 말한다.
5.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의 사회ㆍ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를 뜻한다. ESG가 확산되면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ESG 투자를 비롯해 물건을 구입할 때 환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하는 책임 소비를 하는 경향도 커졌다.
6. PORTER의 가설
오염 규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가설. 포터는 오염 규제가 강력할수록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가 커지고, 따라서 오염 규제가 강한 국가나 지역에 위치한 기업일수록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한다.
7. 탄소중립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의 뒤를 잇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 세계 19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합의.
파리협정은 종료 시점이 없는 협약으로써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하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자는 협약이다.
장기목표: 지구평균기온 상승분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내로 유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 195개 협약당사국이 주체(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
당초 제출한 감축목표 시한 지난 뒤 5년마다 상향된 목표 제출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음
탄소시장활용: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국제탄소시장 활용 가능
재원: 선진국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기후변화대응기금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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