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은 공공 부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기능과 조직구조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혁하려는 행정개혁운동으로 민간처럼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전통적 행정시스템이 한 국가내에서 행해지는 정부 활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활동을 의미하여 정책결정 과정과 실현에서 관료제적 합리성을 강조한다면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은 시민참여나 고객만족 등 기업경영기법들이 강조된다.
전통적 행정시스템에서 시민은 공공서비스 측면의 전문가인 공무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이고, 시장경제체제하에 자유경쟁을 통한 ‘작은 정부’ 방식의 정책수행방식을 추구한다. 또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상명하달식의 중앙집권식의 정치형태를 선호한다.
반면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에서는 분배 정의 구현의 정책수행방식중 중시하며 다양한 성과관리기법으로 참여자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요구한다. 또한 개방적인 임용방식으로 공직사회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변화시켰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지방 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점 및 개선
전통적 행정시스템에서는 행정에서 공익은 정책의 부산물이 아닌 목표인데, 결과물로 존재하는 단점이 있으며 시민을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고객, 즉 객체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가들은 공익의 목표인 시민들 보다는 인사담당자, 즉 수직적인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또한 정해져 있는 절차와 매뉴얼로 변화가 빠른 현대에 부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행정방식은 행정의 공공성을 재조명하여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으며 담론을 통해 행정목표를 만들어 시민에 대한 봉사가 아닌 시민 모두에게 봉사를 한다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재고해야 한다.
또한 행정가 개개의 결정 범위를 넓히고, 적극 행정을 도입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행정시스템의 개혁으로 제기된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 역시 시민의 공동체 중심적 ·공익추구적 성향을 과신한 나머지 시민도 행정서비스의 고객임을 간과하는 문제점을 보인다. 공동체를 중시한 나머지 다양한 사회세력의 이익을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민주적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적·기술적 전문성을 소홀히 다룰때가 있다.
또 국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 하에서는 행정 통일성과 능률성이 저해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행정가(공무원) 임용 방식 및 교육의 변화로 의견을 모으고 결정, 추진할 수 있는 변화된 형태의 능력을 가진 공무원 임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 소통방식 개선으로 행정의 통일성과 능률성을 고취해야 한다. 또 업무결정 과정에서 시민 개인의 이득을 위한 참여인지 공익을 위한 결정인지 과정 평가를 도입하여 일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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